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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구 많이 하시죠?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등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에 따라 직구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중국직구를 할 때 면세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구하는 제품의 가격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가 면세 범위이고, 그 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가 면세 범위입니다. 정확한 환율과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활용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세 인정기준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병 이내
- 전자제품(TV, 스마트폰) :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각 1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아기분유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함.
150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 관부과세를 내야 하나요?
직구하는 제품의 가격(발송국가세금+운송료+보험료)이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금액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어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예를 들어 의류를 200,000원 구입한 경우
①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3% = 26000원
② 부가가치세 : (200,000 + 관세 26000원) × 부가세율 10% = 22,600원
▷ 예상세액 = 관세(26000원) + 부가가치세(22,600원) = 48,600원
예를 들어 와인 200,000원을 구입한 경우
①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30,000원
② 주세 : ((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69,000원
③ 교육세 : (② × 교육세율 10%) = 6,900원
④ 부가세 : ((과세가격 + ①+ ② +③) × 부가세율 10%) = 30,590원
▷ 예상세액 = 관세(30,000원) + 주세(69,000원) + 교육세(6,900원) + 부가세(30,590원) = 136,490원
합산과세의 기준은?
합산과세는 소액물품을 면세 받기 위해 반복,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했으나,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통관부호는 필수인 사항으로 발급하여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알아야 할 관부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구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쇼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