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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같아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주택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전세반환보증지원사업
청년전세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고 그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

 

 

신청자격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2.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3.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선정자 발표 : 접수일로부터 30일(기간연장 시 45일) 이내에 개별 문자통보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4. 기타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등)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인 만큼 지원자격에 적합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주거공간 함께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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